LG유플러스가 27일부터 7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일체 금지되는 만큼, 회사 측은 서비스, 네트워크 품질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가입자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2월 불법 보조금을 뿌려 시장을 교란시킨 이동통신 3사에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석 전후로 일주일간의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8월27일~9월2일, SK텔레콤은 9월11일~17일 영업을 할 수 없다.
양사는 이 기간에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고객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와 서비스 변경은 가능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국 1500여개 대리점을 비롯해 서울·수도권,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각 지역의 모바일 고객센터를 재정비해 영업정지 기간 중 고객들이 기기와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등록 등 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영업 현장에서 지난 4월과 7월 출시한 요금형·보상형 대박기변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해 고객들에게 기기변경 혜택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측은 이 기간동안 전국 기지국을 재점검하고 통신환경의 최적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요 임원진이 영업 현장을 방문, 임직원간 소통과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영업정지가 끝나면 가입자 순증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회사측은 이와함께 홈보이, u+tv G 등 홈상품과 유선 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대폭 강화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감시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