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규정위반한 지부장에 첫 ‘권한 중지’

입력 2014-08-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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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동조합이 인사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1항업지부장에 대해 ‘권한 중지’ 조처를 내렸다.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힌 지부장에 대해 노조가 권한 중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1항업지부장 A(58)씨의 권한을 중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업지부는 부산항 북항에서 컨테이너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일을 하며, 조합원은 501명에 이른다.

앞서 1항업지부는 지난 6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점검에서 ‘상시 비조합원’ 68명을 공급했다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직업안정법은 노조가 노무공급권을 갖는 국내 근로자공급 사업의 경우 허가 조건을 어기고 조합원 이외 인력을 노동현장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부산항운노조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자율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고용노동청은 만약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부산항운노조가 가진 '노무공급권'을 빼앗아 근로자공급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부산항운노조는 1항업지부를 상대로 업무지도검사를 실시, 인사관리 등 다른 불법 사항도 발견했다.

실제로 항운노조위원장 임명 없이 임시반장과 조장을 임명했고, 고용노동청 지도점검 때도 상시 비조합원 수를 축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반장이 장기간 무단 결근했는데도 노조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승훈 부산항운노조 조직조사부장은 “1항업지부에서 상시 비조합원을 동원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고 항운노조 채용비리 상당수가 1항업지부에서 터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 조사부장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1항업지부장을 징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를 확보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1항업지부장 A씨는 “일감이 많이 있으면 비조합원을 임시로 고용해 쓸 수 있고 다른 지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며 "노조가 나를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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