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무장 병원' 등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33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모두 45억9756만원으로, 포상금은 전체 청구금액은 5.1%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사와 간호사 수를 속여 급여를 부당 청구하거나 가짜 입원환자를 만든 요양기관도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 2008년 문을 열어 2010년까지 20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A씨는 가장 많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