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종신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했다. A씨는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특약은 해지돼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보험사는 계속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 받아 이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후 보험사는 이혼 증명서류를 받고 이혼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을 A씨에게 반환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27일 부부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혼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보험기간 중 이혼시 대부분 배우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해 보장이 안된다.
하지만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모집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입한 소비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판례에서는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가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부부형 보험상품 가입시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품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이혼시 보험사에 알려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명기하도록 하고 설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부형 보험은 보험기간 중 이혼시 대부분 배우자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이혼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감액받는 등 약관상 가능한 계약변경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