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고객정보 공유 논란

입력 2014-08-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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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시스템 부담” vs 저축銀 “리스크 관리”

대부업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은행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업계와 금융권의 논쟁이 뜨겁다. 대부업 고객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저축은행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부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7일 부터 시행됐다. 급히 자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24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은행연합회에 주민등록번호와 연체상황, 채무규모 등 정보를 넘겨야 하는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시행령 7조에 명시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인 200여개 대부업체다.

대상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2개 이상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업체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업체 △거래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대부금액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 등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집중할 것인지, 전산 구축 관련 세부 논의에 착수했다. 전산통합 작업은 9월 부터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 대부업체의 정보가 넘어온다고 해서 다른 금융업에서 당장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고객 대부분이 다중채무자인 만큼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당분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출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은행들이 대부업 이용 고객들에게 대출한도 축소, 대출 만기 연장불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상환 능력이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업 대출 정보가 필요하다”면서“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개별 회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대형 대부업체보다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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