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능력있는 중소 개별 운용사들도 연기금 투자풀 운영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51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개별운용사의 선정과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시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출액 항목을 매출액 증가율로 바꾸는 등 규모가 작은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평가기준을 수정·보완했다.
아울러 펀드운용경험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금배정성과 평가주기를 연간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했다.
투자풀운영위는 연기금 여유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