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사청, T-50 수출 기술료 60억 못받아”

입력 2014-08-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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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술료 수십억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점 등 5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 설명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수출 업체에 기술 수출·사용을 허가하고, 해당업체와 국가보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가 포함된 기술이전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KAI의 T-50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KA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지난 2011년 T-50 16대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허가했다. 최종 납품이 완료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기술료 60억원(추정 산정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T-50 수출에 따른 국가소유 기술 이전 및 실시계약을 KAI와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앞으로 기술료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방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방사청이 조직의 군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이를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문민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방사청은 2012년 6월 군인의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기로 한 ‘방사청 획득인력구조 선진화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아직 세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고, 국방부에 2020년까지 조직 내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군인 정원 감축계획을 통보했지만 추가 협의 등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현재 군인 정원을 853명에서 832명으로 21명 감축하고 공무원은 807명에서 821명으로 14명만 늘리는 등 2006년 개청 때의 편성비율과 거의 변동이 없어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동시에 낮은 전문성과 비효율적인 사업수행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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