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2016년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고 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중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의 대국민 담화문에 이어 국회의 경제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향해서는 “8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장관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직접 몸으로 뛰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작업과 관련해 그는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진행속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석 전까지 관련 법안 국회 제출 등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