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사진='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를 즐기자는 취지의 행사로 각종 문화행사를 평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은 전국 주요 영화관의 영화관람가격이 5000원으로 할인되는 것이다.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스포츠관람 티켓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의 공연관람료가 할인되며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 미술관 관람에도 할인 및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경복궁, 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료, 조선왕릉 등이 무료로 개방이 되고 전국 곳곳에서는 거리 공연과 프리마켓이 진행된다. 국립공원 야영장에서는 사용료 할인은 물론 야영장에서 숲속 도서관, 사진전, 음악회, 영화상영 등도 즐길 수 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자세한 혜택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