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노조 파업 '유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08-27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초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파업의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0일 김기태(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열차 지연 운행(안전투쟁)의 경우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50,000
    • -1.56%
    • 이더리움
    • 4,599,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6.35%
    • 리플
    • 1,915
    • -9.88%
    • 솔라나
    • 342,200
    • -3.42%
    • 에이다
    • 1,395
    • -5.93%
    • 이오스
    • 1,154
    • +6.85%
    • 트론
    • 286
    • -5.3%
    • 스텔라루멘
    • 750
    • +2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00
    • -6.21%
    • 체인링크
    • 23,040
    • -2.78%
    • 샌드박스
    • 847
    • +5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