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ENS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4-08-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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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대출사기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부터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서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2014년 1월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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