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따라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제조·수출입·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6개월 뒤에 취급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