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8)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소인 측은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사건 배당이 적절치 않다며 재배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7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를 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모(37)씨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들어볼 방침이었지만,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이씨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맡은 검사가 예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조사를 거부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곧 검사장 앞으로 사건 재배당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강원도 별장 외에도 서울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수차례 유사한 성폭력을 당했다"며 "사건이 다시 배당되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잘 아는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게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 맞다"며 "담당 검사와 사건 관련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수사의 객관성 담보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