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거부하겠다"

입력 2014-08-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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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방식 변경을 놓고 해당 업무를 맡아온 감정평가업계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6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밀조사해 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감정평가의 기준과 과세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조사방법을 개편(기본·정밀조사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 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 지역으로 선정해 감정평가원을 통한 약식 감정을 하도록 하고, 가격 변동이 큰 지역에 한해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감정평가 업계는 감정원을 통한 약식 감정이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다시 국토부는 기본조사를 하되 감정평가사의 책임 아래 약식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평가업계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실지 조사를 하고 평가사의 책임 하에 약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종전의 정밀조사와 같다"며 "기본조사 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무의미한 만큼 정부는 기본조사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조사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의 다른 업무 예산에 증액 편성됐다"며 "예산절감이 아니라 감정원의 수익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기본조사 도입을 핑계로 감정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땅값 변동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한 과도한 평가비용 지출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던 만큼 평가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늘어나는 150억원의 감정원 예산 중 절반은 소상공인 등에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용 빌딩 수익률 조사 등에 투입돼 감정원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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