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인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또 기각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이 처벌대상을 애초보다 압축해서 재요구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애플은 5월에 열렸던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들 가운데 특허 침해 범위를 좁혀 구형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9종에 대해 판매금지를 재요청했다.
애플은 삼성에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우회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최종기간(sunset period)’ 이라는 기회를 주는 제안을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은 “삼성의 침해 제품들로 애플이 회복 불능한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애플은 문제가 되는 모든 특허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21일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특허소송 비용 2200만 달러(약 225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애플이 주장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고용 비용은 1570만 달러로 소송비용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