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4400억원 예산 불용에 37만 빈곤층 ‘한숨’ 복지부는 ‘끙끙’

입력 2014-08-28 08:46 수정 2014-08-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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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사건 비극 우려 확산…기초생보법 무산으로 복지부 예산 받고도 못 써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연내 시행이 무산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해 내년 초까지 사용할 예산 440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난항 여파로 기초생보법이 국회에 통과하지 못해 37만명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회가 정쟁에 휘말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면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이에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 요건을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보완하고자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형식으로 나눠 일부만이라도 기초수급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올 10월께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1년3개월째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국회에서 계류됐고 결국 보건복지부는 올해(10~12월) 예산 2300억원에 대해 불용처리를 확정했다. 법 통과 후 지급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당장 통과한다 해도 내년 3월은 돼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내년 2월까지 예상 예산 2100억원(현재 심사 중)까지 합치면 애초 취약계층에 돌아갈 예정이었던 4400억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쓸 수 없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새로 지원받게 될 취약계층은 올해 하반기에만 17만명이었다. 내년 1월부터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던 수급자 20만명까지 합치면 취약계층 37만명이 내년 초엔 혜택을 받아야 한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월 최대 140만원(4인가구 기준)까지 새롭게 받게 될 예정이었다.

제도가 개편되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35만명이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수급액도 42만4000원(1인가구 기준)에서 43만8000원으로 상향 되지만 이 또한 연내 적용이 힘들어졌다.

기초생보법 시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쓰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후 준비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법안이 통과돼도 내년 초까지 시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은 예정이었던 취약계층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소한 조건으로 그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번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어려운 계층이 많다”며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지만 담담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법안이 계속 국회에 표류하자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300억원을 집행할 수 없고, 국민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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