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 기준에 양도·상속소득 등은 제외

입력 2014-08-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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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 4일 부과체계개편 기본방향 공개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돼 전체적으로 부과기준에서 ‘소득’ 비중이 커지는 대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다음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기획단 안에서도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 소득 등을 모두 파악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부과기준으로 거론되던 ‘모든 종류의 소득’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기획단은 구체적으로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과 소득이 없는(무소득) 세대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을 정하지 못했다.

이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기획단이 앞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보고하면 복지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거쳐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올리게 된다.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령 자체를 손봐야 할 경우 국회 논의·통과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99%(2014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기준이 더욱 복잡한데,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ㆍ재산·자동차, 500만원 이하는 재산·자동차·평가소득(성·연령·재산·자동차 등 종합평가)을 잣대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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