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전날 당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8.29~2015.02.28)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4-08-28 09:16
한라는 전날 당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8.29~2015.02.28)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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