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전 서울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인 서모 대표가 미국에 은닉한 부동산을 확인해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씨는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인 2013년 1월까지 약 34억원을 자녀와 며느리 명의 해외예금계좌에 송금했다. 서 씨 일가는 이 돈으로 미국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저지 3개주에서 미화 240만달러 상당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는 재산 환수를 위해 한국과 미국 3개주에서 동시에 소송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 재판에서 승소하면 미국에서 현지전환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집행하게 된다. 또 재판을 통해 해외로 송금한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예보는 서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고 향후 국내 재판에서 승소 후, 미국에서 현지전환소송(Domestication)을 진행,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