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제주도는?

입력 2014-08-28 12: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뉴시스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 중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규모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선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해 주지만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는 점이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에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그래도 거기서 거기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20만원 늘어봤자 화장품 하나 더 사면 끝이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도 포함. 괜찮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12,000
    • +4.34%
    • 이더리움
    • 3,035,000
    • +6.64%
    • 비트코인 캐시
    • 780,500
    • +12.3%
    • 리플
    • 2,104
    • +3.29%
    • 솔라나
    • 127,800
    • +5.88%
    • 에이다
    • 403
    • +4.13%
    • 트론
    • 407
    • +2.52%
    • 스텔라루멘
    • 237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6.96%
    • 체인링크
    • 13,040
    • +6.1%
    • 샌드박스
    • 133
    • +8.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