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대 대기업 실효세율 15%…4조3000억 세액공제 혜택

입력 2014-08-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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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대기업, 세제혜택 최대 수혜자”…법인세 인상 필요성 제기

지난해 30대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로, 재벌특혜 논란과 함께 법인세 인상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기업이 각종 명목으로 공제받은 법인세 공제액은 4조31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공제감면총액 9조3197억원의 46.2%를 차지한다. 전년과 비교해도 1조2535억원 는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조6403억원으로 작년 30대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조4697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 포함) 8874억원 등이었다. 특히 2012년과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7049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5714억원 각각 증가했다.

소수 대기업에 세액 공제혜택이 쏠리면서 이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기준)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비율)은 17%로 올랐지만, 올린 효과가 30대 대기업엔 거의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김영록 의원은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법인 공제·감면세액의 거의 절반 수준을 점유한다는 건 대기업이 세제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을 다시 증명하는 것”이라며 “최근 수년간 추세적으로 느는 대기업 공제·감면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정부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대기업이 혜택받은 만큼 자영업자나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며 “새정치연합 당론인 법인세 인상 필요성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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