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사건으로 파문이 인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3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 조치된 국가공무원 373명 가운데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이 211명에 달했다. 이외 성매매로 징계 받은 공무원도 86명이었고, 성희롱을 한 이는 76명이었다.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189명이나 됐다. 이어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 28명, 법무부 18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국세청 7명 순이었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2009년 이후 성범죄로 파면된 경우는 42명(11.2%)에 불과했고 감봉(71명)과 견책(103명) 등 경징계가 46.64%를 차지했다.
유대운 의원은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공무원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거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등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속돼 공무원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조직은 마땅히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징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