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메디 고령자용 보행차ㆍ이레그린 전기포충기 등 리콜명령

입력 2014-08-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기술표준원은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전기포충기 1개 등 3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상모의료산업, 진성메디의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안전 취약계층인 고령자가 해당 제품에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넘어져서 신체 상해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레그린의 전기포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어 있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국표원은 금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12,000
    • -0.09%
    • 이더리움
    • 4,775,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0.92%
    • 리플
    • 2,074
    • +3.6%
    • 솔라나
    • 351,300
    • -0.31%
    • 에이다
    • 1,458
    • +0.28%
    • 이오스
    • 1,161
    • -4.91%
    • 트론
    • 291
    • -2.02%
    • 스텔라루멘
    • 742
    • -7.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1.17%
    • 체인링크
    • 25,560
    • +6.19%
    • 샌드박스
    • 1,066
    • +2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