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운영규정(FOM)과 관련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갈등이 결국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본보 8월 21일자 참조)
대한항공은 4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에 아시아나항공의 FOM이 대한항공측의 것과 유사한 점을 여러 곳 발견, 이에 대한 아시아나측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시아나측이 이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하자 법적 대응방안을 준비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측이 FOM을 정비하면서 지난 2004년 7월부터 이듬해인 2005년 9월까지 1년 3개월동안 전문인력 10명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같은 노력의 결실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표절한 비행운영규정의 2개월 내에 전면 수정 ▲주요 일간지에 표절 관련 사과광고를 게재 등을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응했다.
대한항공은 '저작권 침해정지'소장을 통해 "판결결과 본사가 승소하면 아시아나항공은 5월15일부터 시행 중인 비행운영규정 책자의 인쇄ㆍ배포ㆍ사용을 해서는 안되며 회사에 보관 중이거나 직원들에게 배포한 운영규정과 필름을 모두 폐기하고 해명문을 일간지에 게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전문 변호인단(로펌 등)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