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총연맹 국가보조금 1억3000만원 다른 용도 사용

입력 2014-08-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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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이 단체 전직 사무총장 이영재(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정부에서 받은 민간단체 보조금 1억3815만600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 행사를 열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전국 시·도지부 민주시민교육 운영사업'과 '아동안전지킴이', '대학생 나눔활동' 관련 사업에 쓰도록 받은 보조금 7000여만원을 돌려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첩 제작 보조금 3000여만원이 남아 국고로 들어가게 되자 인쇄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아 직능단체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보조금관리법은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쓰고 전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 등이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혐의로 입건된 김모(53)씨 등 임원 2명은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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