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장급 서울 회의 참석’ 등 업무 효율화 마련

입력 2014-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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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결재권한 분산, 보고 자료 2페이지 이내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장·차관에게 집중된 결재권한을 분산시키고 과장급의 회의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주무관도 장관 결재문서의 기안자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근속 직원이 개인연가를 활용한 '안식월'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직원들의 '세종에 안기기'를 위해 '세종식 업무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과장급은 외부회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세종에서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국토부 업무 중 64% 수준이 과장급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원칙적으로 실국장과 주무계장만 참석하기로 했다.

매주 개최되는 국토부 간부회의의 보고 자료는 보고자인 실장·국장·정책관이 직접 보고 항목을 4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했다. 각 과별로 취합해 실·국장에게 보고하는 상향식 방식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무처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부 보고 자료는 핵심만 2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간부들의 출장 시에는 영상보고나 메모보고를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주무관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해 일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주무관도 장관 결재문서의 기안자로 지정하고, 과의 업무 중 30% 수준을 주무관이 사무관과 수평적 위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편람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휴가와 연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 발생하는 일부 잘못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시 '적극적 행정에 따른 면책'도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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