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임직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14-08-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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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임직원 68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이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임직원 총 68명에 대해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11명, 주의적경고 및 견책(상당) 29명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해 88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은 또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기도 했다.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되고 있는데도 도쿄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과 관련해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검토 및 시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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