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이미 성형수술' 의사 성폭행의혹 무혐의

입력 2014-08-28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강요받았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병원 여직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강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등으로 피소한 최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병원 직원 김모(37·여)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시점인 지난해 8월을 전후한 기간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먼저 잠자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가지 정황상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또 최씨가 김씨를 성폭행하기 전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의혹과 관련, 병원 프로포폴 관리대장에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병원장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00,000
    • +0.04%
    • 이더리움
    • 4,782,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1.06%
    • 리플
    • 2,067
    • +3.61%
    • 솔라나
    • 351,500
    • -0.03%
    • 에이다
    • 1,455
    • +0.69%
    • 이오스
    • 1,155
    • -4.7%
    • 트론
    • 290
    • -2.36%
    • 스텔라루멘
    • 737
    • -8.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00
    • -1.23%
    • 체인링크
    • 25,710
    • +7.13%
    • 샌드박스
    • 1,063
    • +2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