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플래닛은 2007년부터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시작해 2011년 카카오톡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카카오가 지난 6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SK플래닛 등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SK플래닛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카카오를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