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에 납품하려 경쟁사 기술 빼낸 업체 적발

입력 2014-08-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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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납품을 계속하기 위해 경쟁사가 개발한 기술을 빼내 제품개발에 사용한 이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업체인 K사의 박모(51) 대표와 이모(37) 기술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9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삼성 측이 관리하는 경쟁사 P사의 '프로브블록(probe block)' 제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P사의 프로브블록에 적용된 기술이 담긴 내부문서를 몰래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K사는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이용, P사와 똑같은 신형 제품을 만들어 특허 등록까지 하고 2010년 7월까지 삼성에 25억여원어치를 납품했다.

프로브블록이란 TV나 컴퓨터, 태블릿PC 등 화면에 사용되는 LCD 액정 패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데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검찰은 박 대표 등과 함께 K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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