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시작 팬택… 구조조정 폭풍전야 속 자구노력 본격화

입력 2014-08-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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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의 60~70%…비용절감 및 인력 유출 최소화 차원

구조조정 불안감에 휩싸인 팬택의 자구노력이 본격화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번주부터 순환 유급휴직제를 시작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약 일주일 만으로, 팬택의 가장 큰 자산인 인력 유출 최소화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용절감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 사업본부는 부서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팬택 임직원들은 월 급여의 60~70% 수준을 받고 최대 2개월 간 휴직할 수 있다.

순환 유급휴직제는 생존을 위해 팬택이 취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및 회사 운영 등에 필요한 현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팬택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비용 절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뒤따르는 만큼 이에 앞서 비용 낭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다.

팬택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팬택의 올 1분기 총 자본은 마이너스 4897억4400만원이다. 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5억여원에 불과한 반면 장단기 차입금 등 총 부채는 9906억9200만원, 현재까지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약 600억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팬택의 제품 구입을 거부함에 따라 팬택은 영업활동은 물론 신제품 출시가 제한되면서 사실상 업무중단 상태다. 지난 2012년 적자전환한 팬택은 지난해와 올 1분기 각각 2922억원, 67억9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팬택은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의견을 취합, 회생계획안을 만든다. 회생계획안은 두 달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면 팬택은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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