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가입비 인하 1700억 효과?“…미래부의 황당한 셈법

입력 2014-08-29 09:58 수정 2014-08-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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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경감방안 '이통 가입비 50% 인하' 발표

내지도 않고 있는 통신 가입비를 인하하면 17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이상한 셈법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 따라 이통3사가 30일부터 이동통신 가입비를 50% 인하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만1600원(VAT별도)이던 이동통신 가입비를 1만800원으로 낮춘다. KT 역시 1만4400원에서 72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50% 인하키로 했다. 단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가 마무리되는 9월2일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미래부는 가입비 인하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가계통신비가 17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통신 가입비가 명목만 있을 뿐, 실제 통신사에 새로 가입할 경우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는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받지도 않는 돈을 깎아줬다고 해서 그만큼 이득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한 계산방법”이라며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실적을 내놓으려는 급급한 마음에 만들어진 숫자”라고 비아냥 거렸다.

미래부가 계산한 1700억원도 근거가 불명확하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추산한 700억원, 300억원의 연간 경감 기대치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숫자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SK텔레콤 700억원 절감효과의 경우 이번에 가입비가 인하된 금액인 1만800원에 한달 신규 가입자 55만명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이라는게 미래부의 해석이다. 하지만 한달에 55만명이라는 가입자에는 오히려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끌어온 타사 가입자들이 대부분이다. 통신사를 바꾸는 소위 ‘번호 이동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가입비와 유심칩 비용마저 모두 면제해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 이번 가입비 인하가 1인당 1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볼 경우 1년에 1700억원이라는 절감효과가 있으려면 1700만명이 새로 가입해야한다는 엉터리 숫자가 나온다는 점에서도 미래부 발표에 공신력을 의심케 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도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가입비 면제는 원칙에 어긋나지만 사실상 대부분 면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미래부가 발표한 가입비 절감 기대 수치는 어디까지나 이론에 근거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통신가계비 부담을 희석시키고자, 효과도 없는 ‘가입비 면제’라는 카드로 보여주기식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가입비를 영업현장에서 장려금을 통해 이통사에 대납하는 것으로 외견상 가입비가 면제되는 것에 불과하며, 이통사에서는 가입비를 통해 매출수익을 얻고 있다"며 "또 방통위에서는 가입비 지원금액을 포함해 보조금 수준을 판단하고 있어 가입비가 인하됨에 따라 그만큼 단말기 구입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1700억원이라는 수치는 가입비 인하 추진 전 이통사의 관련 매출액 인하율을 곱해 산출된 값으로 지난해는 (전년 대비 40% 인하) 2300억원, 올해는(전년 대비 50% 인하) 1700억원의 통신비 경감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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