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펀드’ 경영간섭 우려감 제기

입력 2006-09-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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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균 자유기업원 연구원…“영미식 지배구조,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다”

최근 일명 ‘장하성 펀드’가 대화화섬의 주식 5.15%를 매입한 것과 관련,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인해 기업은 불필요한 자금의 투입 및 경영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연구원 박양균 선임연구원은 “장하성 펀드가 태광그룹에 대한 경영참여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태광그룹의 경우 대주주가 충분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고 지배구조가 변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증권거래법에서 보장하는 대표소송,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권, 회계장부 열림권, 정관변경, 이사해임 청구 등이며, 이런 행동을 통해 경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히려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며 주가를 끌어올려 자본이득을 챙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장하성 펀드의 운용주체가 리자드 사이라는 점에서도 지배구조개선펀드라 보기 어렵다는 것. 리자드 사는 소버린이 SK를 공격할 때 재무자문을 했던 회사이며, 미국에서도 기업사냥꾼들에게 투자자문을 전문적으로 해온 대표적인 투자회사다.

박 연구원은 “장하성 교수도 펀드가 돈벌이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지배구조 개선펀드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가치투자 펀드라고 표현해야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장하성 펀드는 이사해임 요구,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 요구 등 경영참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는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비용일 뿐”이라며 “기업들은 ‘장하성 펀드’의 경영간섭을 받아야 하고, 또 경영간섭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돈과 인력을 소모해야 하고, 또 이러한 경영간섭은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장하성 펀드는 또 일각에서 말하는 사회적책임투자펀드의 일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책임투자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펀드로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요인들을 고려해 투자하게 된다. 즉, 단순히 재무제표 상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에 신경쓰는 기업을 위주로 투자한다. 그러나 장하성 펀드는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펀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선임연구원의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특히 장하성 펀드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영미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영미식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미식 지배구조가 세계에서 보편적인 지배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박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Mock(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네델란드,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지배구조는 한국처럼 통제주주(controlling shareholder)를 가지고 있다. 반면, 영국과 미국만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세계 각국가들의 지배구조를 고려해 볼 때, 보편적인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영미식 지배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펀드’는 영미식 지배구조가 바람직한 지배구조인 것처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구조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지 아니면 통제주주가 있는 지배구조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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