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전 의원, 벌금 1500만원 선고…모욕혐의 무죄, 무고죄만 적용

입력 2014-08-29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용석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이 기자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 작성 및 공표'로 간주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열린 1·2심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욕 및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용석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2: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802,000
    • -2.22%
    • 이더리움
    • 2,780,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483,900
    • -5.21%
    • 리플
    • 3,370
    • +1.75%
    • 솔라나
    • 183,800
    • -0.65%
    • 에이다
    • 1,040
    • -3.44%
    • 이오스
    • 742
    • +0.82%
    • 트론
    • 333
    • +0.91%
    • 스텔라루멘
    • 402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40
    • +1.87%
    • 체인링크
    • 19,560
    • -0.56%
    • 샌드박스
    • 410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