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기분존' 위법성 요금인상으로 일단락 전망

입력 2006-09-05 09:53 수정 2006-09-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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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기본존 위법성 여부 심의 11일로 연기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심의가 오는 11일로 연기됐다.

통신위는 4일 저녁까지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기본료 또는 통화료 인상 등 개선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통신위의 최종 심결에 따라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온 KT 등 유선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통부가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약관 신고를 수용해 20만대에 이르는 단말기가 보급됐고, 가입자도 6만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KT 등 유선사업자들은 기분존 서비스를 부당한 요금산정, 역무침해 등을 들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통신위에 제소, 지난 7월 통신위에 공동건의물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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