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호영 졸피뎀 기소유예" 처분...기소유예란 무엇?

입력 2014-08-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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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졸피뎀 기소유예

(사진 = 뉴시스)

가수 손호영이 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기소유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기소하지 않는 걸 말한다. 보통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가 기소 유예 사유가 된다. 기소유예는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소행위가 검찰에 의해 제기돼야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만일 기소유예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될 수 없다.

한편, 29일 검찰은 "손호영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었다"라며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손호영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했다. 경찰은 차량을 조사하던 중 졸피뎀 약통을 발견했고 재조사를 거쳐 무단 복용 혐의를 확인했다.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소식에 네티즌들은 "손호영 기소유예, 연예인이라고 너무 봐주기가 아닌지","손호영 기소유예, 기소를 검사가 독점하는 문제는 다시 고민해봐야 할 듯","손호영 기소유예, 앞으로 범죄 저지르지 말고 사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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