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원이 강용석 전 의원에게 '말의 다이어트'를 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대학생들과 회식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과 관련, 무고·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경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으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강 전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상대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에게는 피해가 희석된다"며 "개개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변호사인 강 전의원이 파기환송심의 귀속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무고죄를 주장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미래의 정치세대, 혹은 현재의 방송활동을 위해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용석을 '사회적 트러블 메이커'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 감옥이라면 강 전의원은 국민여론 등 사회적 감옥에 수감된 바 있다"며 "강 전의원이 사회적 감옥에서 석방되기 위해선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법의 감옥은 다소 강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강 전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시민들은 "강용석 모욕 혐의 무죄...저런게 유죄면 말이 안되지", "강용석, 뒤풀이 회식에서 한거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강용석 모욕은 무죄 무고죄만 인정, 재판부 발언동의. 말의 다이어트 필요", "강용석 아는 게 많은 만큼 말 조심을 특히 할 필요가 있음", "강용석 말 잘하고 명석해 좋지만, 방송 많이 하는 만큼 입조심", "유자식 상팔자 나오던데, 자식들 생각해 앞으론 조심하시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