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불법보조금 KTF에 과징금 48억 부과

입력 2006-09-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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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기분존 심의는 11일로 연기

통신위원회는 제132차 위원회에서 KTF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KT등 3개사가 신고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차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통신위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KTF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 사무국은 지난 7월 중순 불법 보조금을 통한 신규 가입자의 쏠림현상 등 시장 과열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제재하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KTF의 불법보조금 수준과 영업정책이 시장 과열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조사대상 기간 중 4600원 내지 34만9800원까지 평균 12만8120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KTF에 대해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으며, KTF가 단독으로 조사대상자로 선별된 점과 조사착수 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기본과징금 보다 감경한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KT 등 유선 3사가 LG텔레콤 기분존 요금제의 부당요금산정·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의속행해 오는 11일 차기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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