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강용석 한나라당 전 의원(사진=뉴시스)
강용석 한나라당 전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향후 방송 프로그램 하차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용석의 모욕 혐의에 대해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강용석이 기자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이와 관련, JTBC 측은 향후 강용석의 출연 여부 등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용석은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등에 출연 중이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