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자, 1개월간 100% 현금거래 추진

입력 2006-09-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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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미수대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1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미수거래 개선과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이른바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미수계좌에 대해 3개월간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신용매수시 결제예정 대금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해 신용거래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매도대금이 완전히 결제된 이후에만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속재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증권회사가 자기 발행주식에도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계좌 설정보증금(100만원)도 신용매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거래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이같은 제도 보완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미수거래 대신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이용함으로써 거래의 건전화 및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며 "증권사 역시 신용거래 고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주식 매수거래는 고객이 위탁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결제일(T+2)까지 매수 잔금을 증권사에 납입하지 않는 거래이며, 이 경우 증권사는 고객의 매수 잔금을 거래소에 대신 납입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미수금은 올해 1월말까지 총 2조9973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초 증권업계가 미수거래 개선을 위한 자율결의를 실시한 이후 점차 축소, 7월말 현재 5789억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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