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만으로도 국세·지방세·과태료 등의 체납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은행연합회(연합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만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공공정보 중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공정보 중 조달청의 납품실적과 납품액 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사망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정보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인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알려면 상속인이 연합회에 개인신용정보조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체납정보 등까지 파악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