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법무부·검찰 공무원, 금품·향응수수 3년간 320% 증가”

입력 2014-08-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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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가 최근 3년간 320%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3년간 517% 급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분석 결과,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적발된 법무부, 검찰 공무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건, 7건, 8건, 2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부터 국가공무원법 78조의2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징계부가금 부과금액은 2010년에 1731만6000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762만1000원, 2012년 1억187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무려 8억9685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최 모 수사관은 짝퉁 명품 제조 회사 등을 적발하고 봐주는 수법으로 무려 1억7830만원을 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사관은 수뢰금의 4배인 7억132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 받았으나, 형사판결을 감안해 1억7830만원으로 징계부가금이 감면됐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 및 향응수수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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