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업 사기와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의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한 건 최근 취업미끼 대출 사기 등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령회사를 만들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하거나 윤락행위 사업을 하려고 허위 사업장 명칭과 업무내용을 게재해 구직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정규직 모집 구인광고를 낸 뒤 면접하러 온 구직자에게 프리랜서로 근무하도록 유도하며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사례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구인광고를 가장한 개인정보 도용을 막고자 직업안정법에 명시적인 처별 규정을 담기로 했다.
허위 구인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에 구인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의무고용토록 직업안정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허위구인 광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출 사기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