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분 풀릴 때까지 때려"… 결국 파면조치

입력 2014-08-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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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계 수위 낮춘 소청위 결정 위법… 파면처분 내려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 간 싸움을 오히려 조장한 교사가 논란에 중심에 서고 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 싸움이 벌어지자 가해자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조치를 시켜 논란을 빚었다. 종례시간에 학생들의 눈을 감게 한 후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킨 것이다.

또 A씨는 방과 후 교재를 학생들에게 팔고, 중간고사에서 자신이 팔았던 교재의 문제를 그대로 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식사 대접을 받았으며, 학생들이 잘못했을 경우 벌점 대신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파면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정직 3개월로 수위가 낮아졌다. 학교 측은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소청위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고, 31일 재판부는 학교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이라며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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