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새정치연합, 자기부정·이율배반”… 野 ‘가짜 민생법안’ 주장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14-08-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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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민생법안 30여개 가운데 10여개는 반서민적인 가짜’라는 주장에 “자기부정, 이율배반과 왜곡된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법, 민생법안 30여개 가운데 10여개를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20여개는 친서민적이고, 진짜 민생법안이라는 얘기가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자신들이 추진하던 정책을 반대하니 이율배반이고, 소속 의원들이 동의한 법안을 가짜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니 자기부정”이라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혜택 받는 법안을 재벌특혜법, 강남 외 지역이 더 많이 혜택 받는 법안을 강남특혜법이라고 주장하니 왜곡된 딱지붙이기”라고 비판했다.

그 예시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새정치연합 측에서 의료영리화법,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과거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이니 자기부정”이라면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의료산업선진화 전략보고서 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의료법안에 들어 있는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도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이라는 것이 박 대변인의 주장이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이 강남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왜곡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는 “2012년말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조치로 혜택을 본 지역은 전국 6곳 가운데 강남지역은 서초구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중랑구, 경기 남양주, 부산연제구와 사하구 등이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자유구역법은 지정취소와 대체지정 등 시장교란과 카지노에 대한 먹튀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관광진흥법은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부의 수정안대로 하면 개인사업자만 혜택 받으며 대기업은 단 한곳도 혜택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반대하는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에 대해서도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회부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가짜 민생법안' 반박안(자료=새누리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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