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차 복합할부 수수료 1.5∼1.9% 적당”…현대차와 이견

입력 2014-08-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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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이 1.5~1.9%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가맹점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면 현행 수수료율과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중간 수준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복합할부금융이 일반 신용카드 거래보다 자금조달 및 위험관리 비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체크카드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책정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현행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는 평균 1.5% 수준이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앞서 복합할부금융의 수수료율을 1.9%에서 0.7%로 1.2%p 인하해 달라고 각 카드사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복합할부금융이 이례적인 카드거래에 해당하며, 일반 신용카드 거래보다 자금조달과 위험관리비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한다면 소폭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앞서 금감원은 존폐 논란을 빚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 29일 각 카드ㆍ캐피털사에 복합할부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시정 지도 공문을 전달했다.

지도 공문에는 △복합할부금융은 할부금융이 아닌 대출로 계리 △캐피털사가 현금으로 받은 선수금은 카드결제 대상금액에서 제외 △대출기간 등 같은 조건에 금리 차별적 복합할부금융 상품 출시 금지 △앞으로 복합할부금융 관련 신규 상품 취급 시 금감원과 사전 협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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