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 받아도 '우대형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지속

입력 2014-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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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1일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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