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입력 2014-09-0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본격 시행된다.

공청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방통위의 설명과 전문가 토론, 방청인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누출로 피해를 본 국민이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신설돼 피해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조치(파기 등) 시한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48,000
    • -2.14%
    • 이더리움
    • 2,914,000
    • -4.3%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0.24%
    • 리플
    • 2,187
    • -6.02%
    • 솔라나
    • 126,300
    • -4.17%
    • 에이다
    • 418
    • -2.79%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49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40
    • -3.74%
    • 체인링크
    • 12,990
    • -2.99%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