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공원ㆍ체육시설ㆍ관광단지에서도 영업 가능

입력 2014-09-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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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규제건수 189건 감소

푸드트럭 영업지역이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푸드트럭 허용지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대공원,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유원지 내에만 푸드트럭을 허용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수요가 있고 위생관리 등이 쉬운 이들 4개 지역에 대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규정을 개정해 푸드트럭 활성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와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홍 차장은 “이번 확대 결정으로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해당 지역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푸드트럭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지난 8월말 현재 법이나 제도로 공식화 된 ‘등록규제’가 2008년 이후 6년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등록규제 수는 총 1만5124건으로 지난해 말의 1만5265건보다 141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규제는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1만5313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회의 이후 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101건의 규제가 신설된 반면 290건의 규제가 폐지돼 8월말 현재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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