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에 선출직 회사복귀 무산

입력 2014-09-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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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군수·시의원 직무 관련성 이유로 취업 제한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선출직에서 물러난 공직자들이 재임 전 소속 기업에 복귀하려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복귀에 제동이 걸렸다.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취업심사에서 구청장과 군수 각 1명과 시의원 2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의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했다.

이번에 취업이 제한된 선출직은 울산과 경남의 기초단체장 각 1명과 울산 시의원 2명이다. 선출직이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취업이 제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원은 자신들이 출마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거쳐 공직을 수행한 선출직에까지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임 전 소속 기업으로의 복귀를 차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논리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취업이 아니라 휴직계를 낸 직장으로 복직하는 것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 측은 그러나 퇴직 전 직무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원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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